건설사 공사입찰 담합 어떻게 이뤄지나 봤더니.

입력 2015-03-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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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건설사 영업본부 부장인 이씨는 대형 플랜트 공사 수주 업무를 맡게 됐다. 그는 이 공사에 관심을 보이는 21개 건설사 실무담당자들과 수시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공구를 분할해 일명 나눠먹기식 담합을 모의했고 나머지 회사들은 입찰에 들러리를 서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공사금액 대비 입찰금액인 투찰률은 동전뽑기로 정했다. 담합을 통해 선정된 16개 건설사 실무자들은 투찰률을 미리 맞춰 놓고 미리 준비해 온 투찰률 16개를 화이트 보드에 차례로 적은 뒤 1~16번의 숫자를 적은 100원짜리 동전을 뽑는 방식으로 최종 투찰률을 정했다.

이를 뽑은 건설사들은 정해진 투찰률 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들러리를 서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담합이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정권 들어서만 공정위에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날 역시 공정위는 담합을 이유로 건설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만경 5공구에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동진 3공구에 금광기업,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코오롱글로벌, 동진 5공구에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12개사다.

담합은 이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 공공공사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공공공사에는 어김없이 담합 꼬리표가 붙어 있다.

방법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대형건설사들이 손발을 맞추고 중견건설사들은 들러리로 참여한다. 물론 들러리를 서준 업체에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주는 등 확실한 금전적 보상이 있었다.

이처럼 담합적발이 계속되면서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등 정부의 입찰 제도가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단체 등은 건설사들이 과징금보다 이익이 남기 때문에 담합을 하는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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