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대체휴일'
주말 3.1절을 맞은 가운데 삼일절 대체휴일 여부가 화제다. .
2013년부터 시행중인 '대체공휴일제도'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어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일요일 다음 비공휴일, 즉 월요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제도에 3.1절은 적용되지 않는다. 설날과 어린이날, 추석 등 3개 공휴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의미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2015년의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9월 26, 27, 28일인 추석으로, 일요일인 27일 추석 당일이 '29일 화요일' 대체 휴일로 적용된다.
5월은 석가탄신일(25일)이 월요일이어서 주말을 포함해 모두 사흘을 쉴 수 있다. 6∼8월 중 법정공휴일은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이 있지만 모두 토요일이다.
삼일절 대체휴일 소식에 네티즌들은 "삼일절, 모두 태극기 답시다", "삼일절 대체휴일, 그런 이유가", "대체휴일, 어린이날도 된다니" "대체휴일, 내일 출근하기 싫어서 괜히 찾아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