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시민들 "간통죄 있어야 안심?"·"성적 자기결정권? 성매매는 왜 처벌해"

입력 2015-02-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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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이 선고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로 1990∼2008년 네 차례 모두 간통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이로써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트위터리안 '@menthol_*****'는 "간통죄가 있어야 안심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불륜을 안 저지르는 결혼생활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간통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nya****' 역시 "간통죄라는 게 바람난 상대편에게 법적처벌을 원한다는 건데...내 반려자가 바람을 피우고 용서를 못할것이라면 이혼하는 게 답이다. 왜 굳이 간통죄가 필요한가?"라며 간통죄 폐지에 손을 들었다.

반면 트위터리안 '@ygbae****'은 "법조계의 현재 성에 대한 윤리 수준. 폐지보다는 개정을 해 간통이 가져올 폐단을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법조계의 성에 대한 개방만은 세계 첨단을 달리나?"라며 이번 폐지 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네티즌 '@bridg****' 역시 "선진국이 하는 거 다 따라하는 대한민국. 간통죄는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닌 개인사? 그럼 도둑질, 존속살해는 개인사가 아닌가? 간통법으로 재범율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폐지한단다. 모든 범죄자들이 다 처벌후에도 재범율이 높으니 다른 범죄도 다 폐기처분해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럴때 쓰는 말이 아니다. 성은 본인이 결정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성폭력이나 범죄로부터 나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뜻에서 쓰는 말이다. 이걸 간통하고 엮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니. 사생활 자유? 그럼 결혼을 왜 하나",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면 성매매는 왜 처벌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불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륜에 대해 형사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 것일 뿐이지 민사 소송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 재판관 9명 중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간통은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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