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폐지 결정…탁재훈ㆍ김주하 '희비 엇갈려'

입력 2015-02-26 15:06 수정 2015-02-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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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인해 가수 탁재훈에 대한 간통죄 고소는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김주하 MBC 전 앵커가 남편 강모씨를 고소한 것 역시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수 탁재훈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 이효림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이씨 측은 지난 17일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간통죄로 고소했다"며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씨의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탁씨가) 2013년 다른 여성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상대 여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면서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주하 전 앵커는 혼외자 출산을 들며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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