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제 폐지 결정…5천여명 구제된다 '왜?'

입력 2015-02-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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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한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고, 이 가운데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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