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62년만에 폐지[속보]

입력 2015-02-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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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처벌은 형법 2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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