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기내흡연부터 불법 다운로드ㆍ세월호 ‘어묵’까지...잇따른 구설수 곤욕

입력 2015-02-21 14:42 수정 2015-02-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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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사진=김장훈 트위터)

가수 김장훈(48)이 기내흡연부터 불법 다운로드, 세월호 비하 논란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월 19일 김장훈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비행기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됐다.

당시 김장훈은 한 차례 흡연했고, 경고등이 커지자 승무원들이 제자에 나섰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황장애 증세가 겹쳐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김장훈은 또 불법 다운로드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정황을 올리도록 하겠다”며 “무지도 죄라고 생각한다.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조사를 받으면 명확해 지리라 본다. 법을 잘 몰라서 매니저 것(매니저의 아이디)을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된 벌은 사용자인 매니저가 받을듯해 맘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영화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쌩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이게 뭐야.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 된다”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일침을 놓았다.

그런가 하면 김장훈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설날 통쾌한 차단질…. 올해 출발 좋은데요?ㅎ ㅇㅂ충들아 가서 어묵이나 먹고 징역이나들 살아라ㅋ”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삭제됐다.

김장훈의 글에서 ‘ㅇㅂ’는 뒤에 적혀있는 ‘충’으로 봤을 때 ‘일베’를 뜻한다. 최근 불법 다운로드 논란과 관련해 일베의 공격을 받고 있던 김장훈이 자신의 심정을 올린 글로 보인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어묵’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어묵’은 일부 일베 회원이 “친구 먹었다”는 발언으로 세월호 피해자들을 지칭해 논란을 빚은 단어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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