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쑥뜸시술' 주지스님, 의료법 위반 아냐"

입력 2015-02-18 0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찰 법당에 찾아온 신도 등을 상대로 '쑥뜸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이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이씨의 쑥뜸시술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쑥뜸시술을 하면서 사용한 기구는 일반인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기구인 점, 이씨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했으나 이를 치료의 대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씨가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시술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소재 모 사찰 주지 이씨는 2012년 6월 사찰 법당에서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각 2000원~5000원의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은 모두 이씨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포·목동·동탄 ‘청약 대전’ D-DAY…입지별 시세차익·주의점은?
  • 이대호 받고 정현수 등판…'최강야구' 롯데전 원정 직관 결과는?
  • "친구 따라서, 조모 유언 때문에, 조국 위해서…" 메달리스트 사연도 '뭉클'[파리올림픽]
  • 2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특공에 4만여 명 접수…경쟁률 352대 1
  • "이렇게 황당한 올림픽은 처음"…손 내밀고 승리 따낸 한국 선수들은 '반짝' [이슈크래커]
  • “공포에 사서 대박 내자”…고위험 베팅에 빠진 서학불개미
  • [종합]양궁 남자 단체 '3연패' 쾌거…'막내' 반효진 100번째 金 달성 [파리올림픽]
  • 구영배 "800억 있지만 정산금 해소 힘들어…자금 대부분 프로모션 활용" [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7.30 15: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24,000
    • -3.7%
    • 이더리움
    • 4,638,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2.19%
    • 리플
    • 836
    • -1.07%
    • 솔라나
    • 255,100
    • -4.71%
    • 에이다
    • 564
    • -4.08%
    • 이오스
    • 807
    • +0.25%
    • 트론
    • 193
    • +0.52%
    • 스텔라루멘
    • 141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550
    • +9.96%
    • 체인링크
    • 19,050
    • -0.31%
    • 샌드박스
    • 463
    • -1.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