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한전, LS외 9개사 입찰담합 관련 손배소 항소"

입력 2015-02-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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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는 16일 한국전력공사가 LS외 9개사를 대상으로 제기 1061억원 규모의 한전 전력선(MV)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 측에 손해배상금 194억여원과 지연 이자 비용 28억여원 등 모두 222억원 상당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회사 측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대응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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