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남성에 징역 6월 실형 선고

입력 2015-02-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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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법연수생이 간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신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면서 장기간 다른 여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었다"며 "불륜이 배우자의 자살에 적지 않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다만 신씨와 불륜관계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동기 연수생 이모(30·여)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씨는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의 부인은 신씨와 이혼한 뒤 처지를 비관하다 2013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씨 부인의 모친은 1인시위를 하며 신씨의 불륜으로 인해 딸이 숨지게 됐다고 주장했고, 여론이 들끓자 사법연수원은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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