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오류 있다" 재심 청구

입력 2015-02-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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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16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시킨 결정에 오류가 있으니 판단을 다시 달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예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지만, 헌재는 이 전 의원이 주도한 체제 전복 세력의 실체적 위험성을 인정해 양 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도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산된 통진당은 지난달 6일께 헌재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 등에소송을 냈다.

헌재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언급됐지만, 실제로 참석한 일이 없는 신모씨 등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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