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정 여인, 부모님 살해 의혹… “친모는 화재로, 친부는 추락으로 사망”

입력 2015-02-15 0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것이 알고싶다’ 정 여인, 부모님 살해 혐의?… “친모는 화재로, 친부는 추락으로 사망”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정 여인’이 부모님의 사망과 관계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부부 연쇄사망 미스터리, 그리고 사라진 정여인'을 주제로 이름이 네 개인 약혼녀, 정 여인의 사기사건에 대한 내용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정 여인은 약혼녀 사기사건 외에도 부모님의 사망 사건에도 연루돼 있었다. 화재로 죽은 친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 여인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잠이 들었다가 어린 딸이 일어나가지고 칭얼대 깨어보니까 연기가 피어났다”며 “문을 열어보니 거실로 나갈 수가 없어서 창밖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화재사건 수사관은 “안방 내부가 다 탔고 거실 천장은 좀 그을려있었다”며 “다른 방들은 타지 않았다. 외부침입이나 합선흔적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결과 당시 정 여인의 친모가 자고 있던 안방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됐다. 또한 친모의 몸에서 졸피뎀(수면제의 일종) 성분이 추출됐다.

정 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엄마 아빠가 되게 비정상적인 가정이었다. 엄마는 우울증에다가 남자들에게 의부증이 심했던 것 같다”며 “(어머니는) 몇 번은 재혼했을 때는 잘 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나 보다. 엄마가 정말 마음에 병이 들었던 것 같다”라고 어머니가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담형사의 이야기는 달랐다. 담당 형사는 “어머니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사망자는 처벌받은 내역이 없었다. 대신 딸이 2회에 걸쳐서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해 정 여인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다.

그것이 알고싶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그것이 알고싶다, 형법 개정해라. 사이코패스 같다”, “그것이 알고싶다, 그래서 저 여자 왜 못 잡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알고싶다, 부모님 죽인 거 거의 확실한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것이 알고싶다’ 정 여인, 부모님 살해 혐의?… “친모는 화재로, 친부는 추락으로 사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22,000
    • +0.02%
    • 이더리움
    • 3,221,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429,900
    • -0.51%
    • 리플
    • 726
    • -9.81%
    • 솔라나
    • 191,700
    • -2.59%
    • 에이다
    • 469
    • -2.9%
    • 이오스
    • 636
    • -1.7%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1.06%
    • 체인링크
    • 14,500
    • -3.27%
    • 샌드박스
    • 332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