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ㆍ파프리카 등 5개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입력 2015-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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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돼 온 인삼, 버섯, 참다래, 파프리카, 백합 등 5개 원예농산물이 올해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발표한 ‘원예농산물 자조금정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원예농산물에서도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게 됐다며 인삼 등 5개 품목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삼의 경우, 지난 달 (사)한국인삼협회가 설립돼 대의원회 구성 및 의무자조금 도입 결정 투표 준비에 나섰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인삼의무자조금은 하반기에 본격 도입된다. 자조금 규모는 20억원(자체거출금+보조금)이 될 전망이다.

버섯 품목도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를 중심으로 9월까지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뒤 12월에는 의무자조금 도입 투표를 실시, 의무자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버섯 의무자조금는 6억원 규모다.

참다래 품목은 ‘농업회사법인 한국참다래연합회 주식회사’가 중심이 돼 4월까지 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를 설치해 6월 의무자조금 도입 투표를 실시한다. 자조금 규모는 10억원이다.

파프리카의 경우 9월까지 의무자조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는 25억원 규모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다. 백합 역시 9월까지 대의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여부를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자조금은 15억원 규모다.

그동안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분야에는 의무자조금을 운용해 왔다. 하지만, 원예농산물은 지금까지 23개 품목에 임의자조금만 결성돼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원예농산물 자조금은 해당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자가 납부하는 금액(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이 자금은 원예작목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에 사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인삼, 버섯, 참다래, 파프리카, 백합 등 5개 품목의 의무자조금 전환이 다른 품목들의 의무자조금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품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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