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외도 사실 아냐, 아내와 언론사 고소"

입력 2015-02-11 18:16 수정 2015-02-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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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측, 아내-언론사-기자 '고소'

탁재훈이 아내 이모씨와 외도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했다.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는 1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아내 이씨, 언론사,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율우 측은 “탁재훈씨는 이혼 소송 중인 이효림씨가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이효림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혼 소송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해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 일방적 의혹을 사실인양 게재하는 타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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