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측 “아내 이씨 외도 주장은 여론몰이, 명예훼손 대응할 것”

입력 2015-02-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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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탁재훈(47) 측이 아내 이모씨의 외도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불법도박으로 자숙 중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수 겸 배우 탁재훈은 측은 10일 "외도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아내 이모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탁재훈 측은 이어 "이혼소송 중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한 여론몰이다. 탁재훈이 아이들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착잡하다"며 "탁재훈이 부인했음에도 이를 처음으로 알린 미디어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는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탁재훈이 다른 여성 3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내 이씨는 “탁재훈이 세 명의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명당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이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6월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또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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