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법원, LG디스플레이 삼성 OLED 기술 유출 무죄 “피해액 산정 못해”

입력 2015-02-06 16:07 수정 2015-0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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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6일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로 얻은 이익은 인정되나 이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7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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