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적인 보이스피싱으로 일주일만에 억대 챙겨

입력 2015-02-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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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고전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억대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은행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처럼 겁을 준 뒤 유사 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돈을 빼간 중국동포 김모(24)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통장과 계좌를 빌려준 20대 여성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활용해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고작 1주일여 만에 약 2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보이스피싱 ‘단골 멘트’임에도 피해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정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검찰 사이트와 매우 비슷했던 피싱 사이트 역시 피해자들을 믿게 한 요인이었다.

한 60대 피해자는 이들이 “돈을 안전한 계좌 한 곳에 모으라”는 ‘지시’에 전 재산 2억원을 한 통장에 몰아넣었다가 몽땅 털리기도 했다.

경찰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지금까지 파악된 7명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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