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 현대해상 대표 구속영장 발부…변양호씨는 기각

입력 2006-11-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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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게 영장을 발부됐다.

하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의 조작을 시도한 바 있고, 관련자의 일부는 도주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측으로부터 홍콩 소재 은행의 하 대표의 계좌로 42만 달러, 미국 소재 은행의 하 대표 계좌로 63만달러를 각각 송금받는 등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105만 달러를 받은 혐의다.

한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변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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