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ㆍ어린이집 정보, 정확하고 알기 쉽게 바뀐다

입력 2015-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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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어린이집ㆍ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을 위해 관련 법령인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1단계 과제로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관계법령 정비와 그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범위로 정비・통합하고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으로 아동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개한다.

아울러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기존 연 4회 시행하던 정보공시를 연 2회로 축소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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