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하나·외환은행 통합…경영 차질 불가피

입력 2015-02-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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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월말까지 합병절차 추진 금지 명령…하나금융, 이의신청 등 검토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을 이르면 5일 철회하기로 하는 한편 이의신청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기통합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직 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 2·17 합의서 구속력 인정…6월말까지 합병절차 추진 금지 명령 = 법원은 지난 4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행사 등을 오는 6월말까지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인 ‘2·17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상황이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서의 구속력이 부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은행 산업이 어렵다고는 하나 지금 당장 은행을 합병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오는 6월말로 제한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해 7월 노조와의 대화를 전제로 2·17 합의를 파기하고 조기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장기간의 저금리로 은행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유망한 해외 시장을 선점하는 방안이 앞으로 조직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 같은 조기통합론은 명분을 잃게 됐다.

◇합병시점 불투명…하나·외환銀 경영 차질 불가피 = 법원의 결정으로 양행의 통합은 노사 간 대화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됐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양측이 조기합의를 이뤄낼지는 불투명하다.

노사 양측의 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달 19일 하나금융은 금융위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노사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26일 대화 중단과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금융위와 청와대 앞에서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행의 합병시점은 이르면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조기합병 일정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면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경영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하나은행은 3개월째 김병호 행장 직무대행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양행의 통합을 고려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임직원 인사 및 승진을 최소화하는 등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 같은 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은행 합병을 마무리지은 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3년 연임에 도전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을 빚게 됐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판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위기에 대한 선제대응이 늦어지면 생존을 위협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이런 측면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 이의신청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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