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패리스 힐튼 남동생은 20년형인데...

입력 2015-02-05 09:19 수정 2015-0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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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스 힐튼 남동생'

▲왼쪽 사진의 남성이 콘래드 힐튼, 오른쪽 사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온라인커뮤니티/뉴시스)

패리스 힐튼 남동생인 콘래드 힐튼(20)이 '기내 난동'으로 징역 20년 형에 처할 위기에 몰렸다. 반면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검찰로부터 3년형을 구형받았다.

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패리스 힐튼 남동생인 콘래드 힐튼이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려 징역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에서 콘래드 힐튼은 기내 난동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가 전날 미국 FBI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힐튼은 승무원들에게 "나는 너희 보스를 잘 안다"면서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 또 "내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느냐"면서 "예전에도 벌금 30만 달러를 내준 적이 있다"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 등 난동을 부렸다.

힐튼의 이 같은 난동으로 기내 서비스가 40여분간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LAT는 "FBI가 현재 힐튼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힐튼은 기소될 경우 연방교도소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패리스 힐튼 남동생 기내난동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패리스 힐튼 남동생, 미국판 조현아네" "패리스 힐튼 남동생, 조현아 갑질 너무 하네" "패리스 힐튼 남동생은 20년 형 위기인데, 조현아는 3년형? 너무 차이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패리스 힐튼 남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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