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호진 前태광회장 차명재산 이복형에 공개해야"

입력 2015-02-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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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물려받은 차명주식 내역을 이 전 회장의 이복형에게 공개하게 됐다.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씨는 이 전 회장과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이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중부세무서는 2008년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결정이 난 자료에는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 전체의 종류별 명세서와 재산평가조서 등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임용 회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소송을 내 2005년 이씨에게 13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이임용 회장의 삼남인 이 전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알게 되자 '차명재산 중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이 전 회장과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2012년 다시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상속분을 확정하기 위해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에 과세를 했던 중부세무서에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당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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