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부동산대책]2010년까지 12.5만 가구 공급

입력 2006-11-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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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11.15대책에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도시와 국민 임대단지 등 공공택지의 개발 밀도를 기존 1기 신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택지개발 기간 단축 등을 통해 8만9000 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내에서도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관리지역 내 주택건설 규제 합리화,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규제를 개선해 공급 물량을 늘려나간다는 복안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량은 당초 예상된 74만2000 가구에서 8만7000 가구로 12만5000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필요한 주택을 연 30만 가구로 예측했다. 현재 주택 공급 규모는 지난 2002년 37만6000 가구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시기 조절과 개발 밀도 상향에 의한 공급 확대 대책을 밝혔다.

우선 평균 150% 안팎인 2기 신도시 개발 용적률을 1기 신도시 수준인 180~1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180~200% 규모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적정인구가 밀집 되면 그만큼 자족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ha당 120인 규모인 인구밀도도 136인으로 늘리고, 24%에서 최고 44%까지 계획된 신도시 녹지율도 20~25%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택지개발 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현행 택지개발 절차는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의 3단계로 추진되지만 앞으로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한 후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거치는 2단계로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약 1년 정도의 택지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개별적으로 추진돼 중복규제 논란이 빚고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도 단순화하고 연계기능을 강화해 소요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민간 택지 내 주택공급물량 확대는 주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서울에 지정된 17개 재정비 촉진지구 외에 경기, 인천지역의 기존 도심부 15곳에도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아파트 건설이 까다로워진 계획관리지역에서도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150%에서 18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대 중후반 불었던 수도권 근교 지역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로 완화된다. 다세대·다구주택의 경우 시도조례로 제한된 일조권 기준을 완화하며 전용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반면 투기 우려가 있는 중대형 평형 오피스텔은 이같은 건축규제 완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주상복합 아파트도 주택 연면적을 높여 사업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은 고급형으로 지어지는 만큼 강남 수요 흡수 효과도 있고 도심공동화 현상도 방지할 수 있어 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 돼왔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재 서울시 4대문 밖 주상복합의 경우 조례를 통해 주택연면적과 상업·업무시설연면적 비율이 7대3에 맞추도록 해왔으나 이번 대책에 따라 최고 9대1에서 조절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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