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하나·외환銀 통합, '또 미뤄진다'…6월말까지 '올스톱'

입력 2015-02-04 14:06 수정 2015-02-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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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간의 합병절차가 중단됐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합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나·외환은행 간의 조기 통합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두 은행 통합 예비인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다음달 1일로 잡아놓은 합병기일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신청한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4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가처분 인용의 시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나 법원은 "이후 노조 측이 새로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그 때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 입장에선 외환은행 노동조합간 대화가 중단되는 등 노사 갈등이 재점화, 통합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 간 셈이다.

노조 측은 "노사는 2012년 2월17일 '최소 5년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 등이 명시된 2·17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김 회장이 합의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기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특히 외환은행 노조의 전격적인 본협상 제안에 따라 대화국면이 재개되자 마자 금융위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제출해 반발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이 적절한 시점에 내려지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브랜드 가치가 상실되고 신뢰도 하락에 따른 고객 이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19일 일방적으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측과 외환은행 노동조합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당초 지난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건이 상정되지 않아 오는 11일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범금융권 대토론회에서 기자들에게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은 금융위의 승인사항이라 승인을 받은 뒤 일을 진행해야 한다”며 “4월1일까지 통합이 안 되면 통합기일을 또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애초 오는 2월 1일을 합병기일로 잡았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통합협상 진행이 늦어지면서 3월 1일로 미뤘다가 다시 4월 1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중국통합법인인 ‘하나은행 유한공사’ 출범식에서 “두 은행을 합병하는 것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노조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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