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끝내 미제로 남나[종합]

입력 2015-02-03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18,000
    • -0.16%
    • 이더리움
    • 3,219,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429,200
    • -0.83%
    • 리플
    • 727
    • -10.02%
    • 솔라나
    • 191,100
    • -3.04%
    • 에이다
    • 469
    • -2.49%
    • 이오스
    • 634
    • -1.86%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50
    • -0.82%
    • 체인링크
    • 14,470
    • -3.53%
    • 샌드박스
    • 332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