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화장품 겉포장·샘플에 사용기한 표시" 권고

입력 2015-02-03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화장품 겉포장에서도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화장품 관련 소비자 구매편의와 이용안전 보호를 위해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화장품 1차·2차 포장 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시되도록 '화장품법' 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조·판매업체와 매장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는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가 안 돼 있고 이를 뜯을 경우 환불이나 반환이 안 돼 제품 사용기한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돼 대외 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비트코인, 하방 압력 이겨내고 5%↑…"이더리움 ETF, 18일 승인 유력" [Bit코인]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75,000
    • +1.05%
    • 이더리움
    • 4,357,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477,100
    • +3.49%
    • 리플
    • 615
    • +0.65%
    • 솔라나
    • 201,900
    • +3.38%
    • 에이다
    • 530
    • +1.92%
    • 이오스
    • 735
    • +2.51%
    • 트론
    • 181
    • +1.69%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450
    • +2.14%
    • 체인링크
    • 18,500
    • -0.32%
    • 샌드박스
    • 419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