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차량 훼손…과속이 주 원인이면 도로 관리 책임 못물어

입력 2015-02-03 07:15 수정 2015-02-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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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움푹 패인 '포트홀'에 차량의 바퀴가 빠져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의 과속 등이 주 원인이 됐다면 도로 관리 책임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이씨에게 196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진입 직전에 차량이 매우 낮은 속도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포트홀의 깊이가 완만한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속운행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 높이는 9.8cm, 휠이 18인치였는데, 포트홀의 깊이는 9cm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는 이씨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탓이지 도로의 하자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2년 4월 22일 밤 10시30분께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강남구 압구정로를 지나다 우회전하면서 움푹 팬 물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이 사고로 차량의 휠과 타이어가 파손돼 이를 모두 교환하느라 수리비 390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고로 인해 차값이 700만원 가량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수리비와 차량 시세 하락분에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총 13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서울시의 잘못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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