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리츠사 6곳 중 절반 ‘거래정지’… 그런데 상장요건 완화?

입력 2015-02-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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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다산리츠 사건 재현 우려…리츠 관련 연구·논의 미비

2011년 다산리츠가 비리사건으로 증시에 퇴출된 이후 4년만에 업계 2위인 광희리츠에서도 비리사건이 불거져나왔다.

아직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혐의로 결론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장 리츠사에 대해 불신의 시선을 갖고 있던 투자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더구나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리츠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상장요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28일 증권거래소와 리츠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가를 받은 총 98개 리츠사 가운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곳은 6% 남짓에 불과한 6곳뿐이다. 이달 들어 코크렙제8호리츠가 청산 수순을 밟으면서 지난해 말에 비해 1곳이 줄었다. 여기에 이코리아리츠와 KB부국위탁리츠, 광희리츠 3곳은 실적부진이나 배임혐의 발생을 이유로 현재 거래가 정지돼 있다.

◇광희리츠 회계부정 ‘도마’…2011년 다산리츠 재현 우려=지난 27일 광희리츠의 각자 대표이사 중 한 명인 김모 씨가 또 다른 대표이사 박모 씨 등 3명을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용역비를 부풀리거나 금융사와의 계약을 변경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관련 업계는 이 사건을 주목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자칫 2011년의 ‘다산리츠 사건’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다. 과거 상장리츠 1호였던 다산리츠는 조직폭력배 출신 경영진이 회사 자금 56억여원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했던 사건이다.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끼치고 충격에 빠뜨린 다산리츠는 곧바로 상장폐지됐다. 이후 리츠업계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심사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더욱이 광희리츠 사건 이전에도 최근 몇 개월간 리츠사의 거래정지가 잇따른 상황이다. 광희리츠 사건이 ‘경영진의 윤리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면 지난해 5월과 6월 거래정지를 당한 이코리아리츠, KB부국위탁리츠 등은 실적부진 등 리츠업계의 경영환경을 반영하는 사례다. 지난해 9월에는 에프지엔개발리츠(옛 골든나래리츠)가 최대주주 허위 기재 문제 등으로 상장이 폐지됐다.

금융투자업계에는 리츠 전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크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건실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 편차가 클 수는 있겠지만 리츠 시장이 처한 환경이 좋다면 실적부진이나 횡령 등의 문제점들이 연달아서 발생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거래정지ㆍ상장폐지 잇따르는데…정부는 ‘묻지마’ 규제완화=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부의 방침은 규제완화 일색이다. 부동산 리츠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각종 정부 대책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한다. 현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대책에는 어김없이 ‘리츠’가 등장했다.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투자활성화대책에도 리츠사 지원 방안이 핵심내용으로 들어갔다.

리츠 관련 규제완화는 연초 경제부처들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핵심내용으로 논의됐다. 당초 발표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었다가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의 의견차로 빠지게 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투자활성화대책에 ‘호텔리츠 활성화’ 부분이 일부 반영됐다. 국토부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도 리츠사 상장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리츠사 상장요건 완화가 올 해 주요 추진사항이다.

지난 해의 경우 거래소는 경인리츠와 이벤트리리츠의 신규상장 신청을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요건을 완화해 상장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심사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거절사유는 ‘양적요건’이 아닌 ‘질적요건’이었다”며 “불필요할 정도로 까다롭게 적용되는 요건이 있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우려가 남는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등의 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부동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 리츠산업과 관련한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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