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ㆍ하종선씨 구속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06-1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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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14일 사전영장을 청구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의 구속여부가 내일밤 결정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오전 11시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변 전 국장에 대해, 하 대표도 같은 시각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결국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마쳐지는 15일 밤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변 전 국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하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하 대표가 해외 계좌를 통해 로비자금을 송금받은 정황을 잡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하 대표가 변호사 시절 은행 매각 로비 명목으로 론스타측에서 5억여원 가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홍콩의 지인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해외계좌 2~3개를 이용, 론스타 측으로부터 총 1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 정확한 자금의 규모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또 이 자금이 하 대표를 통해 당시 정부 금융당국 관련자들에게 로비자금 등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작업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론스타 코리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금융당국 관련자들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게 검찰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소환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와 함께 탈세, 배임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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