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불법보조금 지급 단독 제재 '과징금 52억'

입력 2006-1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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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이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5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위원회는 13일 제135차 전원회의에서 시장모니터링 결과 LG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수준과 영업정책이 시장과열을 주도하는 것으로 평가돼 조사를 벌인 결과, LG텔레콤은 조사기간 동안 평균 12만8903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신규가입자에게는 13만6998원,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는 6만1099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위는 LG텔레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했으며, LG텔레콤에 대해 선별조사가 이뤄지고 과징금산정기준상의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요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과징금인 5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SKT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KT 등 3개 전화사업자의 시외전화사전선택제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 ▲이지콜링 등 별정통신사업자 3사의 휴대폰 통화권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대리점, 대리점주 또는 직원 등)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신규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기간 동안 신규가입자 대비 약 9.8%를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개통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사업자별로는 SKT(16.3%), KT(9.0%), KTF(7.0%), LGT(1.0%)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신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단말기 가개통행위를 한 SK텔레콤 등에 대해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과 무분별한 가개통행위는 명의도용 및 요금전가를 유발해 이용자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경쟁을 부추켜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개통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했다.

통신위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3개 전화사업자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들 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 신규모집시 이용자에게 시외전화 사전선택에 대해 공정하게 안내하지 않거나 시외전화 변경등록신청서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해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전선택업무를 담당해서는 안되는 자가 사전선택업무를 담당하여 시내전화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KT는 이용자 동의없이 시외전화사업자를 불법변경하는 등 이용자 이익저해행위가 심각하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재발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1억2900만원을, 이용자이익저해정도는 심각하나 자진시정 노력한 LG데이콤은 3400만원을, 이용자이익저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자진시정노력한 하나로텔레콤은 1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외에도 통신위는 이지콜링, 에코정보통신 및 코텐모바일 별정통신사업자 3사의 휴대폰 통화권 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08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지난 7월 24일에 7개 별정통신사업자 휴대폰 통화권 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 시정조치한데 이어 이번에도 요금을 임의로 인상해 과금하거나 과금단위당 이용요금 등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지해야 할 필수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적발해 이지콜링과 에코정보통신에 대해 각각 과징금 764만원, 324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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