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스판덱스 섬유 특허 소송 승소

입력 2006-11-13 20:15 수정 2006-11-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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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스판덱스 섬유에 대한 일본 섬유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13일 "효성의 스판덱스 제조 공정 및 방법이 아사히화성섬유의 내염소성 개선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아사히화성섬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폴리우레탄 섬유는 속옷과 양말, 운동복 등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물에서도 스판덱스 고유성질을 잃지 않아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

효성에 따르면 스판덱스 섬유제품을 세계 40여개국에 수출, 연간 2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분쟁소지를 없애고 회사권리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세계 스판덱스 시장은 효성과 미국의 인비스타가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아사히가 3위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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