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 교사' 혐의 김형식 시의원, 항소심에서 결백 주장

입력 2015-01-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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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살해당한 재력가 송모 씨가 자신을 압박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살인을 교사할 동기도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업무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억여원을 받고 일이 잘 안 풀려 협박을 받게 되자 살해를 결심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객관적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로부터 압박이나 위협을 받았다면 통화나 문자메시지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재력가를 죽인 팽모(45·구속기소)씨가 돈을 뺏으려고 범행을 시도했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씨가 시켰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내세우는 팽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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