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서울보증 상대 138억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입력 2015-01-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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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과 서울보증이 138억원대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한의 리비아 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보험기간 내 지급보증한 것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 약관이 있는데, ‘손실’에 대한 해석이 양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은 보증서에 대해 보험기간 내 보험금 청구가 왔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을 손실로 보고 있다. 반면 서울보증은 실제로 지불이 이뤄지지 않아, 손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1098만1456유로(약 138억55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신한이 지난 2007년 리비아에서 수주한 5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신한은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사업이 중단됐으나 지난해 12월 재개하기로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과 합의했다.

당시 ㈜신한은 리비아 트리폴리의 사하라은행에서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외환은행은 사하라은행의 구상권 행사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행했다.

㈜신한은 이 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외환은행으로 지정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했다.

하지만 사하라은행이 2011년 이행보증서 기간연장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외환은행에 청구했고, 외환은행은 2012년 초 서울보증에 이를 통보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외환은행과 서울보증의 보증보험계약은 2007년 12월에서 2012년 8월이며,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이달 말까지다. 외환은행은 서울보증이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요청을 거절해 불가피하게 법정에 가게됐다는 설명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가 끝나는 만큼 담보에 대한 조치 차원에서 법정행을 선택한 것”이라며 “리비아 공사 재개 보험금 관련 지급보증을 해소해 종결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 관계자는 “약관 상 손실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합의 요청건에 대해서도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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