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 따지고 빌려주는 금리 1%대 주택대출 3월 출시

입력 2015-01-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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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싼 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되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이르면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이런 내용의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누구에게나 문 열린 초저금리 주택대출 출시…3천가구 시범사업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구조의 상품이다.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도록 돼 있다.

그러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천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앤 점이 특징이다.

요컨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대출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여야 한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주택기금이 아니라 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또 수익 공유형·손익 공유형 등 유형이 두 가지인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유형이 수익공유형 하나뿐이다.

금리는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해진다. 시중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인 셈이다.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안팎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준다.

다만 이런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 기간인 20년 또는 30년 중 최초 7년간만 적용된다.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정산하고 당초 주택 매입가격에서 대출 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익을 은행이 가져간다.

8년째부터는 시중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이 상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6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일단 3천가구 한정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기존 공유형 모기지도 문턱 낮춰

국토부는 또 기존의 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집값이 올라 수익이 생겼을 때만 그 수익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수익공유형'과 집값 변동으로 생긴 수익이나 손실 모두를 주택기금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이 있다.

심사 때 무주택 기간이나 세대원 수, 재직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불리했던 일부 심사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나 부채 비율 등도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봐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 5년 이상(생애최초주택은 제외)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 한도 등의 요건은 유지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 6곳으로 확대되고, 취급기관도 우리은행 외에 국민·신한은행이 추가된다.

그동안 허용하지 않던 부분 중도상환도 대출 원금잔액의 5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 물량을 7천∼8천가구로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손질된 제도는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이자가 파격적으로 싼 장점과 정책 취지에도 소득 요건·자격 등이 까다로워 그동안 이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개선안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 출시할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소득 제한이 없어 주택기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던 소득 9∼10분위 전세 수요자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하면 전세난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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