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아동 학대...'토끼귀 폭행' 뒤늦게 드러나, 교사 2명 기소

입력 2015-01-26 16:05 수정 2015-01-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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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토끼귀 폭행, 토끼귀 체벌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슬리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 전모(24·여)씨와 장모(23·여)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6월 23일~30일까지 일주일간 수차례에 걸쳐 A(3·여)양 등 원생 8명을 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거나 토끼귀를 한 것처럼 귀를 양쪽으로 잡아당겨 비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입에 강제로 휴지를 밀어 넣는 등의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등의 범행은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가 자녀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교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혼내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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