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의사 89명 유죄…무더기 벌금형

입력 2015-01-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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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 등 89명에 대해 벌금5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123만 4200원~1147만 2000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금액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의사들이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사실상 사례비라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강의나 설문조사 내용인 빈약하거나 형식적이고, 노력에 비해 받은 돈이 많다"며 "이는 동아제약 측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의사들도 이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다만 기소된 90명의 의사들 중 박 모 원장에 대해서는 "박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동아제약으로부터 TV나 컴퓨터 등 물품을 제공받았지만, 당시 구매과장이 이 사실을 총무부장에게만 보고했을 뿐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013년 동아제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의사 1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동아제약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동아제약 측 관계자 12명을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 관계자들은 "의사들에게 강의 출연이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건네진 돈이 사실상 의약품 사용을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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