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조방법 특이성만으로 제품특허 인정 안돼"

입력 2015-01-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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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의 제조 과정에 새롭거나 발전된 기술이 포함됐다고 해서 물건 자체에 대한 특허를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본인 A씨가 윤모(60)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07년 6월 A씨가 특허발명으로 인정받은 '폴리비닐알코올(PVA)계 종합체 필름 및 편광필름'의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이듬해 3월 무효 심결을 받았다.

A씨의 편광필름 등이 가진 특징은 제조 공정 전 PVA 원료를 물로 씻어내는 과정을 거친다는 데 있었다.

이렇게 하면 필름상 PVA 원료의 양이 줄어들면서 PVA의 화학작용으로 제품에 결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심판원은 이런 제조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편광필름에 진보성이 없다는 윤씨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특허등록을 무효화했다.

그러나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낸 A씨에 대해 법원은 심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윤씨의 상고로 이어진 3심의 쟁점은 제조과정에 특이성이 있다면 제품 그 자체의 진보성과 상관없이 특허를 인정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제조과정 자체의 특이성만으로는 제품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름의)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 등을 특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물건 발명의 특허 요건을 판단할 때는 제조 방법 자체로 한정해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구조나 성질을 포함한 제품 자체의 신규성·진보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조방법이 진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물건의 발명도 진보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PVA 원료를 씻어내는 필름 제조 기술 그 자체의 특허등록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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