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세포탈' 노희영 전 부사장에 벌금 3000만원

입력 2015-01-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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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23일 4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영(52·여)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4억여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해 4월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 전 부사장의 탈루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1∼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2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0년 포탈한 1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노 전 부사장은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인 '궁'을 비롯해 '호면당', '마켓오', '느리게걷기' 등 다수의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했으며 이미경 CJ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노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마케팅 부문장(부사장)으로 임명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직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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