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집행유예 선고 (1보)

입력 2015-0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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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억원대 배임, 179억원대 횡령, 750억원대 증여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67) 전 하이마트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천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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