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값이 2배가량 인상된 가운데 사재기 해 둔 담배 수천 갑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몰래 팔아온 회사원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회사원 우모(32)씨, 신모(34)씨, 박모(33)씨와 친구 우 씨에게 담배를 대량으로 판매한 편의점 운영자 신모(32)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사재기한 담배 3000여 갑을 판매하며 챙긴 금액은 총190여만원이다. 이들은 담배를 사재기한 후 현재 판매되는 가격보다 500~1500원 가량 싸게 판매했다.
우 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사재기한 담배 수백갑을 팔겠다고 글을 올렸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먼저 연락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다리 외국산 담배 가격이 오르지 않자 사재기한 물량을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 서두르다 경찰에 적발됐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을 접한 네티즌들은 “4명이서 190만원 벌자고 사재기를 하다니” “담배 3000갑 사재기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