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공판 도중 지루한듯 턱 괴자…재판관 두차례 지적 "태도 안 좋게 보여"

입력 2015-01-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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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공판 도중 지루한듯 턱 괴자…재판관 두차례 지적 "태도가 안 좋게 보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신태현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첫 공판 현장에서 재판장에게 자세 불량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따르면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도 있었지만 중간에 지루한 듯이 턱을 괴고 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태도에 대해 두 차례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의 패널 김태현 변호사는 "물론 턱을 괴고 있다고 형량이 늘어나거나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재판부에 대한 태도 자체가 안 좋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예전부터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동은)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다"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에서 턱을 이렇게 괴고 있으면 옆에 있는 변호사들이 당황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땅콩 회항'이 지상에서 이뤄진 일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공판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오성우 판사와 재판관들 얼마나 황당했을까. 태도 불량 지적을 두번이나" "법관들 황당할듯" "조현아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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