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비행기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5-01-20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가수 김장훈이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장훈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비행기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됐다.

당시 김장훈은 한 차례 흡연했고, 경고등이 커지자 승무원들이 제자에 나섰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황장애 증세가 겹쳐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이고 곧바로 잘못을 시인한 점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20,000
    • -1.52%
    • 이더리움
    • 4,232,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470,600
    • +3.09%
    • 리플
    • 609
    • -0.81%
    • 솔라나
    • 194,500
    • -1.27%
    • 에이다
    • 518
    • +0.97%
    • 이오스
    • 720
    • -0.55%
    • 트론
    • 179
    • -1.1%
    • 스텔라루멘
    • 12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00
    • +0.2%
    • 체인링크
    • 18,260
    • +1.39%
    • 샌드박스
    • 413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