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ㆍ초지부담금 면제

입력 2015-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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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기창업 지원법' 내달부터 시행… 창업 3년 이내 제조기업 공장설립 부담 완화

앞으로 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ㆍ초지전용 부담금이 면제되고, 창업 3년 이내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추가되는 등 공장설립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달 3일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시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우선 창업사업계획승인 따른 부담금 면제조항이 신설된다. 그동안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용(轉用)부담금 3종과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왔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농지ㆍ초지부담금 면제 특례를 신설하고, 면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7년 이내 제조창업자의 공장 신·증설시 사업계획을 일괄 검토해 의제처리함으로써 창업자의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다.

또한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 부담금)도 추가된다. 기존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돼왔다. 하지만 실제 공장 설립시 농지전용과 초지전용 외에 산지도 전용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청년실업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장이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특화산업 관련 창업촉진계획 수립ㆍ창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지원 중단시 중단기간 범위 설정하고, 창업자 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설정했다.

한편, 개정된 벤처기업법은 교육공무원 등의 창업휴직 허용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한 것이 골자다. 기존엔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 대표나 임원으로 근무할 시 3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고, 필요시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5년 이내에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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