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입력 2006-1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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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남·여 2인 1조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금융감독원과 은행 직원을 사칭해 '카드연체 대금 상환 등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용의자는 중국교포로 추정되며, 남자의 경우 혀짧은 발음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먼저 자동응답전화(ARS)와 유사한 기계음으로 전화를 걸어 '00은행 카드대금(또는 대출금)이 700만원 연체됐으니 납부하라'는 식의 멘트를 보낸다. 이후 ARS 처럼 '반복청취는 1번, 상담원 연결은 9번을 누르시오'라는 안내말이 반복된 후, 9번을 누르면 상담원이라는 자와 연결된다.

만약 전화를 받은 사람이 해당은행과 거래가 없다고 하면, '10분내에 금융감독원에서 전화를 할테니 본인이 사용했으면 상환해야 하고,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감독원에서 구제방법을 알려줄 것"이라며 전화를 끊는다.

잠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려와, 추가조사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을 거론하며 벌금이 나온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이처럼 불안감을 유도한 뒤 안전장치를 해주겠다며 CD기로 유인해 계좌이체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기행태와 관련 "현재까지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직원 사칭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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