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서 “통렬히 반성, 공소 사실 일부 과장돼”

입력 2015-01-19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신태현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항공기 내에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당시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문제를 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7초간 17m만 움직였다”며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국토부 조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법적으로 ‘공모’라 할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어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시도를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시종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받았다.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키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38,000
    • +1.56%
    • 이더리움
    • 3,272,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437,200
    • +1.04%
    • 리플
    • 719
    • +1.7%
    • 솔라나
    • 194,800
    • +3.29%
    • 에이다
    • 477
    • +0.63%
    • 이오스
    • 642
    • +1.1%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2.05%
    • 체인링크
    • 15,310
    • +2.96%
    • 샌드박스
    • 344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