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입력 2015-0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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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큰 피해를 낳은 화재들이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일어나며 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2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이 주거 형태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고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의 2종류로 구분되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 모집 시기와 모집 승인 신청 및 승인, 모집 공고와 공고 내용, 공급 계약의 내용 등 일부 규정만 적용받고 입주자저축과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내 도시형 생활주택 1만 4000여 가구에 대해 군·구 합동으로 관리단 구성여부, 불법 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사항, 소화(기구) 시설 설치, 주차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점검한다.

시는 3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은 물론,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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