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지·터보테크·한국정보통신 분식회계 적발

입력 2006-11-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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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신풍제지, 터보테크, 한국정보통신 등 3개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하고 각각 과징금 부과,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지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에 걸쳐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했다. 증선위는 이에따라 신풍제지에 과징금 256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터보테크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반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단기금융상품을 허위로 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지정 3년 조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정보통신은 지난 2004년 163억1500만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 신고·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따라 과징금 3000만원 부과와 함께 회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또 감사인지정 1년 조치도 받았다.

또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5%, 신풍제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고,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2개월 등을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신풍제지)와 인덕회계법인(터보테크)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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