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오늘 첫 심리

입력 2015-01-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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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연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에 한정해 시험용 단말(갤럭시노트4 LTE-A)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최초 상용화라는 광고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단말기 성격을 떠나 실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상용화가 맞고, 광고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사건의 성격상 이르면 이날 바로 광고금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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