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신용카드로 펑펑' 조기륭 전 무보 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5-01-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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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체 '모뉴엘'의 수천억원대 사기대출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계륭(61)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박홍석(53·구속기소) 모뉴엘 대표로부터 대출한도를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914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12월 퇴임한 조 전 사장은 공사 재직 시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뉴엘의 '관리'를 받았다.

공사에 재직중이던 2013년 5월 10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모뉴엘 명의의 신용카드로 스포츠 클럽 등에서 134차례에 걸쳐 2260만여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모뉴엘의 거래처를 통해 본인 계좌로 2880만원을 송금받은 것도 모자라 모뉴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현금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조 전 사장 외에도 2013년 박 대표로부터 각각 1894만여원과 801만여원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 황모(51) 프로젝트금융총괄부장과 황모(51) 중앙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부장은 영업총괄부장으로 일하면서 수출중소기업 육성사업인 '글로벌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모뉴엘을 회원사로 선정해줬고, 황 지사장은 법무실장으로 일하며 박 대표의 부탁으로 단기수출보험 특약사항을 모뉴엘에 유리하게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부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강제송환이 이뤄지는대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정씨는 박 대표와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모뉴엘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했지만, 법정관리 신청 직전 해외로 도주했다.

검찰은 이달 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고 모뉴엘 대출비리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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