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모친 “자식 잘못 키운 죄, 죄송하다…항소 여부? 변호인과 상의”

입력 2015-01-15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지연의 모친이 인터뷰를 선고 공판이후 인터뷰하는 장면(사진=뉴시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다희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지연의 모친이 심경을 전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지연의 모친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지연의 모친은 “인터넷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지연의 모친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인과 얘기를 한 뒤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18,000
    • -0.42%
    • 이더리움
    • 3,249,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434,500
    • -1.23%
    • 리플
    • 719
    • -0.55%
    • 솔라나
    • 192,700
    • -0.77%
    • 에이다
    • 472
    • -1.05%
    • 이오스
    • 638
    • -0.93%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0.24%
    • 체인링크
    • 15,200
    • +1.06%
    • 샌드박스
    • 34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